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로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, 이런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, 바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 

오늘은 이 압류방지통장이 정확히 무엇인지,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,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A to Z까지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

 


압류방지통장이란?

압류방지통장의 정식 명칭은 '압류방지 전용통장'이며, 은행에 따라 '행복지킴이 통장'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. 이 통장의 핵심 기능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(생계비, 연금 등)를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.

즉, 이 통장으로 들어온 특정 급여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,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.

 


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

아쉽게도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는 없어요.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 관련 급여를 받는 수급자만이 개설 자격을 가집니다.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)
  •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급자
  •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
  • 고용보험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자
  • 아동수당,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등

⚠️ 중요
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급여 소득자나 개인 사업자 등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. 오직 법령에 명시된 복지급여 수급자만 가능해요.

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단계별 방법 

개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아래 4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.

  1. 1단계: 필요 서류 준비하기
   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과 본인이 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 증명서가 필수입니다. 수급자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. 은행에 따라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참하시면 좋습니다.
  2. 2단계: 은행 직접 방문하기
   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협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.
  3. 3단계: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
    은행 창구 직원에게 "압류방지통장 만들러 왔어요" 또는 "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하고 싶어요"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, 준비해 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.
  4. 4단계: 급여 수령 계좌로 등록
   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,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(국민연금공단, 고용센터, 지자체 등)에 연락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(복지로)을 통해 방금 만든 압류방지통장 계좌번호를 급여 수령 계좌로 등록(변경)해야 합니다. 이 과정까지 마쳐야 해당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고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💡TIP
압류방지통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는 절대 개설할 수 없습니다.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, 꼭 기억해 주세요!

 

개설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? 

다행히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통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기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구분 주요 금융기관
시중은행 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농협은행 등
특수/지방은행 우체국, BNK부산/경남은행, DGB대구은행 등
제2금융권 지역 농·축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수협, 상호저축은행
📌 TIP
만약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 빚이 있거나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, 실무적으로 가급적 새로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, 신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.

압류방지통장 보호한도 금액

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해서 무한정 모든 금액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존재하는데, 2025년 기준으로는 월 185만 원까지입니다.

이 금액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으로, 이 한도 내의 입금액만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.

예시로 쉽게 알아보기 

만약 한 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합쳐 200만 원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

  • 보호 금액: 185만 원 (압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)
  • 초과 금액: 15만 원 (압류될 수 있음)

따라서 통장 잔액을 185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급여가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202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압류방지통장(생계비 계좌)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, 이 역시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이미 다른 통장이 압류되었는데, 압류방지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기존 통장의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, 수급자 자격만 증명된다면 압류방지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Q: 압류방지통장에는 아무 돈이나 입금해도 되나요?
A: 아니요, 불가능합니다. 압류방지통장은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, 개인적으로 다른 돈을 이체하거나 입금할 수 없습니다. 시도할 경우 입금이 차단됩니다.
Q: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나요?
A: 네, 맞습니다. 압류방지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생계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.